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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장, 농업회사법인다선(주) 방문…식품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누리일보) 김경희 이천시장은 7월 8일, 이천시 신둔면 수남리에 있는 식품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다선(주)를 방문해 기업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을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농업회사법인다선(주)는 1994년 창립 이래 30년의 전통을 바탕으로 국내외 생면 시장을 선도해온 식품 제조 전문기업으로, ‘건강한 먹거리로 소비자 감동 실현’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곡물 면과 글루텐프리 제품을 개발해 왔다.

 

제품으로는 칼국수, 수제비, 보리국수, 쌀국수 등 30여 가지 전통 및 특수 면류가 있으며, 한국 음식(K-Food)의 세계화를 목표로 수출 확대와 글로벌 파트너십도 활발히 추진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농업회사법인다선(주)는 해외전시회 지원 및 기업환경개선 사업 등 이천시의 다양한 기업지원 시책 추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생산 규모 확대를 위한 공장 증축 계획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우리의 건강한 먹거리를 국내를 넘어 세계에 알리고 있는 농업회사법인다선(주)를 응원한다”라며 “지역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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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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