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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산업진흥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입주·졸업기업 간담회 개최

입주·졸업기업 간 협업을 통한 지속성장 모색

 

(누리일보) 안양산업진흥원은 지난 3일 안양창업지원센터 강당에서 입주 및 졸업기업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중장년 창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창업을 통해 도전의 길에 나선 중장년 창업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업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함께 성장하는 중장년 창업, 협업의 힘’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사업 진행 시 어려운 점, 지원 및 협업이 필요한 사항 등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졸업기업들은 성장 사례와 정부 규제를 풀어가는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창업 초기에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전달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창업은 개인의 도전을 넘어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필수이기에,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생과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산업진흥원은 중장년 창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만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60%)과 연령제한 없이 7년 이내 (예비)창업기업(40%)까지 모집 대상자를 확대하여 창업자를 발굴하고 있으며, 공간지원, 창업교육,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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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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