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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대진테크노파크-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누리일보)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재)경기테크노파크는 7월 4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경기도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회의를 개최했다.

 

양 기관은 2025년을 앞두고 신임 원장 체제 아래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롭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이 일환으로 테크노파크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사업 발굴, △정책 과제 제안,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계 구축 등 지속 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운영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안준수 경기대진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사례를 도출하고, 양 기관이 함께 경기도 지역의 미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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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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