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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7월부터 안성사랑카드 할인율 7%, 구매한도 200만원 상향

두 달간 특별 인센티브 확대..시민 생활비 절감·소상인 매출 상승 기대

 

(누리일보)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안성사랑카드 할인율 7%를 유지하고, 월 구매한도는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사랑카드는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6% 할인율을 적용해 최대 3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나, 7월부터 두 달간은 구매한도 월 200만원, 할인율 7%를 적용해 월 최대 14만원(200만원 사용 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한시적 상향 조치가 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성시는 오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총 7주간, 야간 소비 촉진 프로젝트인 (신 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오늘 밤마실 어떠세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기간동안 야간 소비 촉진을 위해 17시부터 24시까지 안성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금액의 10% 캐시백(1인 최대 5만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8시부터 22시에는 공공배달앱 할인쿠폰도 함께 제공된다. 안성사랑카드는 관내 전통시장, 음식점, 학원 등 관내 대부분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충전 및 결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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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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