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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하남시, 7월 1일부터 교산지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덕풍·신장동 등 18.09㎢ 대상… 전 지역 허가구역 해제로 재산권 보호·시장 활력 기대

 

(누리일보) 하남시는 교산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올해 6월 30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밝혔다.

 

해제 대상은 덕풍동, 신장동, 창우동, 춘궁동, 천현동, 교산동, 항동, 상사창동, 하사창동 일원 총 18.09㎢로, 해당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재지정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해당 지역 내에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없이도 취득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하남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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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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