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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 활성화 소통 간담회 개최

배달비 쿠폰 무제한, 소비지원금 및 더블 지원금 등 논의

 

(누리일보) 이천시가 공공 배달앱인 ‘배달특급’의 인지도를 높여 시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하기로 머리를 맞댔다.

 

지난 6월 27일 14:00, 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김경희 시장을 비롯하여 이천시의회 임진모 의원, 유관기관의 이병덕 회장, 고이준 회장, 배달특급 운영사인 경기도주식회사와 각 상인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는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의 이천시 운영 현황을 공유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배달비 쿠폰 무제한 지원, 소비지원금 및 더블 지원금 지급 계획 발표, 기타 활성화 방안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 대표들은 공공 배달앱 활성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면서 배달특급 앱의 미비점 보완과 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과 소상공인이 많이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희 시장은 “경기도주식회사에서는 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다양한 메뉴를 고르고 신속하게 배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바쁘신 중에 참석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좋은 시간이었고 배달특급 활성화를 위해 준비 중인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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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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