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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양시, 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고용라운지 운영…점심시간 활용해 234건 상담

입주기업 일자리 11개 발굴…교육지원청・특성화고 산학연계 홍보

 

(누리일보) 안양시는 지식산업센터 비중이 높은 안양 지역의 특성에 맞춰 점심시간을 활용해 고용・노동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찾아가는 지식산업센터 안양고용라운지’를 26일 열었다.

 

시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에 맞춰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만안구 안양동 안양아이에스비즈타워센트럴 1층 라운지에서 입주사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행면접 ▲구인상담 ▲고용촉진장려금 등 기업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산업안전관리 ▲노무상담 등 다양한 고용・노동 관련 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안양시 일자리센터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발굴한 총 11개 기업 일자리에 적합한 구직자를 연계(매칭)했다. 직업상담사가 직접 구직자와 동행하는 동행면접을 실시해 50여명의 구직자가 이날 면접에 참여했다.

 

또 이날 참석한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관내 5개 특성화고교는 재학생들의 현장실습 등 산학연계 프로그램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며, 지역 인재들이 안양의 우수기업에 고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했다.

 

이날 행사에는 총 75개사가 참여해 234건의 상담이 이뤄졌으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64명 중 99%가 이번 상담에 매우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답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사의 구인난 해소와 관내 기업인 및 근로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채용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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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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