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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소상공인 두 번 울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하세요” 당부

 

(누리일보) 오산시는 최근 오산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기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물품 대리구매나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오산시에서도 유사 사례가 잇따라 신고되고 있다.

 

시는 지난 24일, 공무원의 실명을 도용하고 위조된 명함을 사용해 오산시 공무원을 사칭한 인물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금 입금을 요구한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산시는 관련 내용을 관내 상인회 및 유관 기관에 신속히 공유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계약금 송금이나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며,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즉시 오산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기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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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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