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전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의 이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개·보수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축과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각각 국가유산 및 도 지정유산을 대상으로 공모형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모 방식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남이 먼저 나서 주민지원 조례 등 제도적 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문화유산과 주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