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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식 전남도의원,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지원 시급” 주장

주민 생존권 침해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촉구

 

(누리일보) 전남도의회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2)은 6월 5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유산 보호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김회식 의원은 “2025년 기준 전라남도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563건, 도지정문화유산 844건 등 총 1,400여 건의 문화유산이 존재한다”며, “이러한 문화유산은 전남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축제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농어촌 지역 소상공인들의 주요 소득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화유산 보호의 이면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건축물 개·보수나 기반시설 정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제약을 받는 현실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증축과 보수 제한, 기반시설 정비 등이 어려워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개정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르면, 문화유산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 수립·시행 근거가 새롭게 마련됐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과 전남도는 각각 국가유산 및 도 지정유산을 대상으로 공모형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공모 방식은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문화유산 보호구역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전남이 먼저 나서 주민지원 조례 등 제도적 틀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선도적으로 나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면, 문화유산과 주민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정책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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