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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원칙과 절차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시행 촉구!

기획재경위원회 김형철 의원, 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누리일보) 2025년 6월 4일 부산광역시의회 제3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김형철 의원(연제구2, 기획재경위원회)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질타하고, 부산시교육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일 부산시교육감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석준 교육감이 임기를 시작한 4월 3일 첫 업무지시로 4월 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 공문’을 617개 부산광역시 전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생중계 시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하여 수업 대체 학습 형태로 시행된‘학교민주시민교육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형철 의원은 “이번 교육감의 일방적 결정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교육기본법'제6조의 ‘교육중립성’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초등학생 저학년까지 포함하여 모든 학생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학생발달단계 및 사회적 가치 이해도를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공문 발송 다음날 대체 수업으로 탄핵심판 시청은 교사·학생·학부모의 학습자율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서면질의서를 통해 수업 대체 학습 실시 현황과 학교 현장에서 대체 학습 실시에 있어 부산시교육청의 가이드라인과 기본절차 및 관련 지침 등 유무 등에 대한 부산시교육청의 설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해당사항 없음’이었다”면서, “이러한 부산시교육청의 무성의한 답변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무원칙하고 졸속적인 교육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부산시교육청의 태도를 질타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에 △ 학교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원칙을 재정립 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즉시 수립, △ 모든 교육 활동에 대한 투명한 절차 및 사전 협의를 강화, △ 시의회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태도 확립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부산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부산 교육이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하고 엄정히 견제해 나갈 것"이라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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