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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청년 조례 전면 개편…“청년정착·정책참여 기반 마련”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년정책 총괄 업무 소관 실·국장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의 구체화 ▲청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참여 지원 등의 사항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경상남도의회 '2024년 제3차 경상남도 조례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부분 삭제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및 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

 

윤준영 의원은 “지역 청년인구의 지속적인 유출은 지역경제와 지역 존립에도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이번 청년 기본 조례의 종합 정비를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청년의 정책 참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정책 참여 활성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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