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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병국 의원 발의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 농해양수위 통과

‘경남 저탄소 농업 조례’ 상임위 통과…농업 전환에 속도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병국 도의원(국민의힘, 밀양1)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지원 조례안'이 5월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와 국제 탄소규제 강화에 대응해 경남 농업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가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경남도는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인 저탄소 농업정책 추진에 나서게 된다.

 

장 의원은 “농업도 이제 탄소 감축의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저탄소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은 수출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남이 선제적으로 저탄소농업을 활성화해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농업·농촌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에너지 절감 및 재생에너지 활용 등 감축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농업경영체 대상 교육·홍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감축 실적이 있는 농가나 단체에 대해서는 시설 설치, 기술 보급, 컨설팅, 저탄소 농산물 유통·판촉 지원 등 실질적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장 의원은 “기후위기는 농업에 있어 위협이나, 이를 잘 활용한다면 곧 기회”라며 “경남형 저탄소 농업모델을 조속히 정착시켜, 농업인의 부담은 줄이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은 높이는 정책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남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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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대학교, 부천시 유관기관과 의료관광 활성화 및 RISE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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