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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우기수 의원, 생물권보전지역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우기수(국민의힘, 창녕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물권보전지역 관리 조례안’이 1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물권보전지역은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국제 보호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내에서는 1982년 설악산을 시작으로 창녕군을 포함하여 총 10개 지역이 등록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24년 7월 경상남도 최초로 창녕군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지원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으며,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비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 명시 ▲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 근거 마련 ▲기여자 포상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기수 의원은 “우포늪을 품은 경남 창녕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생물권보전지역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생태환경 자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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