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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진현 도의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수출촉진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상위법령 개정 및 경제환경 변화 반영해 법적 규범력 제고

 

(누리일보) 박진현 도의원(비례, 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남도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수출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14일 열린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제정된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공정거래법'이 2021년 전부개정 됐지만 반영되지 못한 점이 있었고 특히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과 규범과의 괴리가 있었다.

 

2022년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 수는 482,366개로 전체 기업 수의 88.8%, 종사자 수는 1,118,490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 수 90.7%를 차지하고 있지만, 도내 중소기업 수출액은 6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 331억 달러의 2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본 조례는 그 법적 성격상 근거법령 없이 포괄적 자치권에 근거한 자치조례이지만 상위 관계법령과 결합하여 도민들에게 실질적 영향을 끼치는 자치규범”이라면서 “개정된 상위법령이 반영되지 않아 이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저하나 조례의 규범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여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수출액이 증대되어 내수 침체로 인한 경기 불황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해 조례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제4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도지사의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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