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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국기원 ‘100억 리뉴얼’ 시동…서울시·강남구와 도시문화 협업"

국기원, 100억 외부 재원 확보…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 태권도 성지 새단장 나서

 

(누리일보)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이 서울특별시와 강남구의 행정적 협조를 통해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 약 100억 원의 외부 자금을 기반으로 시설 현대화 및 공공환경 개선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기원을 찾는 시민과 해외 방문객의 편의성 제고와 더불어, 국기원의 상징성과 위상 강화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민간 기부자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약 100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 국기원의 내외부 환경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도 기반을 마련한 서울시와 강남구의 공동 노력으로 행정 제도 개선과도 맞물려 추진된다.”

 

서울시는 국기원 관련 재산 관리 부서를 기존 ‘공원조성과(정원도시국)’에서 ‘체육정책과(관광체육국)’로 이관함으로써, 태권도 정책과 시설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국기원의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는 향후 안정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국기원을 찾는 서울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하여 시민 친화적 공원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테헤란로 및 국기원길에 태권도 상징 조형물 설치

2.국기원로 미끄럼 방지 공사(열선 및 염수 시설 포함)

3.역삼문화공원 내 국기원 부속 시설 개선

4.국기원 현관 ‘유단자 길’ 포장 공사

5.국기원 입구 인도(돌담길) 조성

6.국기원 정원 조성 사업

 

이러한 정비를 통해 국기원 일대는 시민이 즐겨 찾는 태권도 테마거리로의 변모가 기대된다.

 

“국기원은 특히 태권도 수련의 상징 공간인 중앙도장을 중심으로 노후 시설을 대대적으로 보수할 계획이다.”

 

정비를 통해 현대화할 주요 내용은 태권도 수련 공간인 중앙도장의 옥상 방수 공사, 보일러 교체 및 전선·배관 정비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국기원 일대를 서울시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과 체류 환경이 개선되며, 태권도 세계화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월 12일 오전 11시, 국기원 이동섭 원장은 서울시와 강남구의 관련 부서 관계자들을 국기원으로 초청하여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그간의 협력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청 공원녹지과 하종식 과장, 이정용 팀장, 방일길 팀장, 정현우·장현규 주무관 등이 참석했으며, 제도 개선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동섭 원장은 “이번 사업은 시민과 태권도인, 그리고 국기원을 찾는 외국인 모두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서울시와 강남구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리며, 국기원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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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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