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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제71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결단식’ 개최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선수 등 250여 명 참석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29일 화성종합경기타운에서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해 배정수 화성특례시시의회 의장, 박종선 화성시체육회 회장,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통고를 시작으로 출전보고, 선수단 기 전달, 격려 및 축사, 선수단 대표 선서 등이 진행됐다.

 

경기도체육대회는 오는 5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가평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화성시에서는 육상, 수영, 축구, 테니스, 배구, 배드민턴 등 26개 종목에 선수 335명이 출전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우리시는 경기도체육대회에서 2년 연속 종합우승을 차지하며 화성 체육의 저력을 이미 입증했다”며, “선수단의 땀과 노력이 반드시 값진 결실로 돌아올 것이라 믿는다”고 격려했다.

 

한편, 시는 지난 제69회에 이어 제70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종합 1위를 기록하며, 대회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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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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