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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의회, 부패방지·청렴교육 실시… “청렴은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

 

(누리일보) 이천시의회가 바람직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공직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시의회는 4월 29일, 상임위원회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근거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운영지침에 따라 추진됐다. 해당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연 1회,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강사이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박종성 강사가 맡아 진행했다. 교육은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반부패 법령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일상 업무 수행 중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패행위의 유형과 예방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참석자들이 실질적으로 경각심을 갖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실제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일상 업무 중 간과하기 쉬운 부패 유발 요인을 꼼꼼히 짚어보며, 청렴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명서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이자, 신뢰받는 행정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 및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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