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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이천시, 도자기축제 기간 관광홍보부스 운영…지역 관광콘텐츠 적극 홍보

 

(누리일보) 이천시는 제39회 이천도자기축제가 열리는 이천도자예술마을(예스파크)에서 ‘이천여행, 특별한 하루를 빚다’를 주제로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관광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관광홍보부스는 이천시의 주요 관광지와 민관 관광 네트워크를 소개하고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복합형 안내 공간으로 구성하여 방문객들에게 이천 관광의 매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지(리플릿) 배포는 물론 이천시 캐릭터를 활용한 컬러링 도안 색칠 체험, 모바일 스탬프투어 시범 운영 등 참여형 콘텐츠도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의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도자기 축제를 찾은 관광객들이 이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자연스럽게 접하여 향후 재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관광홍보부스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라며 “민관이 함께 만든 관광콘텐츠가 이천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경희 이천시장은 “아름다운 자연 및 문화가 공존하는 이천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것이며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관광 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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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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