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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간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원도급사 대상 수수료 50%(최대 500만원) 지원

 

(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지역업체 수주 기회 확대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높은 민간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일부를 지원한다.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업체인 수급인이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시 하수급인이 입은 손해를 보증하는 보증서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건설공사 추진시 지역업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하도급업체의 대금 미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소요되는 보증수수료는 전적으로 원도급사가 부담하고 있어 보증서 발급 기피 현상이나 하도급업체 보호의 실효성 저하 문제도 함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제주도는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70% 이상인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도내 지역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원도급사로 지원 한도는 최대 5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건설주택국 건설과(710-2672)로 문의하면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을 통해 원도급사는 지역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를 갖게 된다. 이는 곧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와 함께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활성화를 통해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올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간접적 지원 중심 정책에서 직접적 지원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지원, 역량강화 컨설팅, 건설대기업 만남의 날 행사, 도시계획 제도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에서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사업”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여 지속가능한 제주건설 성장 발전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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