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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란계 농가 자율방역 첫걸음 내딛다”농장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신청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 운영···4월말까지 시군 방역부서에 신청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장의 자율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방역기준 유형부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오는 30일까지 올해 대상농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농장별 방역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에서 까지 유형을 부여하고, 각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방역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자율방역 수준 향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주요내용으로 농장관리, 소독·방역시설 운영, 방역수칙 준수 등이며, 이 외에도 고병원성 AI 발생 횟수와 농장 주변 환경조사 결과가 포함된다.

 

일정 기준 이상의 방역유형을 받을 경우 ▵인근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제외 선택권 부여 ▵동절기 현장점검 축소(자가점검으로 대체) ▵농장주 소유차량 또는 알 운반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예외 적용 등이다.

 

살처분 제외 범위는 유형의 경우 발생농장으로부터 3km 내까지 살처분 제외가 가능한 반면 , 유형은 1~3km 농가에 적용하여 1km 내 농가는 제외한다. 그리고 일시이동중지 예외는 , 유형 농장에 한하여 적용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관할 시군 농업기술센터(방역담당)에 신청하면 되며 유형별 혜택 등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창근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농장 스스로 방역역량을 갖추는 것이 내 농장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면서, “이번 제도는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의 길로 가는 첫걸음이라 생각되며 산란계 농장에서 많은 농가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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