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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좋은 조례 만들기’ 주도

기경위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 자치법규 입안 기준 맞춰 정비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직결되는 핵심 자치법규로, 그 내용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될 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구형서(천안4·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은 “조례의 형식적 정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도민의 법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충남의 자치입법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림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부터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조례 정비를 모범 사례로 삼아 타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방분권 시대에 자치입법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충남도의회의 선진적 법제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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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원, 안산시와 함께 ‘경기바다 함께해(海)’ 동참…깨끗한 해양 환경 위해 임직원 참여 활발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해양환경 보호 활동 ‘경기바다 함께해(海)’를 지난 11일 안산시 방아머리 해변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바다 함께해(海)’는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경기바다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캠페인이다. 경기도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력해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해변에서 해양 환경 보전활동을 펼친다. 이날은 경상원과 안산시가 협력해 10여 명의 직원이 안산 방아머리를 방문해 플라스틱, 폐어구, 일회용품 등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관광객과 인근 상인들에게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했다. 안산 방아머리 해수욕장은 여름휴가 기간과 명절 전후로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는 곳으로, 경상원은 이 기간에 맞춰 해양 정비 활동을 펼치며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바다를 선물하고 있다. 경상원은 지난해 처음 ‘경기바다 함께해’ 참여 기관으로 합류 후 작년에만 시흥 오이도항, 화성 전곡항 등 총 4차례에 걸쳐 해양환경 보호 활동을 펼쳤고 그 결과 ‘2024년 경기바다 함께해(海)’ 캠페인 참여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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