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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하나투어, 연천 구석기 축제 여행 상품 판매

5월 봄소풍은 관광열차타고 연천 구석기 축제로!

 

(누리일보) 연천군은 (주)하나투어와 함께 5월 연휴 기간 연천 구석기축제에 참가하는 특별 여행 상품을 출시했다.

 

구석기축제와 연천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연계 상품으로 당일치기 상품부터 티켓텔까지 다양한 선택지로 구성했다. 해당 상품은 연천 구석기축제 입장권과 연천 지역 상품권(최대 1만 원)을 포함했다.

 

당일 여행 이동 수단은 버스와 기차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연천군과 하나투어와 코레일이 협력해 운행하는 직행 열차 상품은 청량리역에서 출발해 전곡역에 도착한 후 구석기축제를 즐긴다. 열차상품에는 구석기축제 입장료(지역화폐 5,000원 포함)가 포함되어 있다. 직행 버스를 이용하는 상품은 구석기축제는 물론 재인폭포, 호로고루 등 연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도 함께 방문한 후 돌아오는 일정이다.

 

버스상품에도 구석기축제 입장료가 포함된 금액이다. 열차 상품은 4,900원, 버스 상품은 17,900원에 이용 가능하다.

 

올해 32회를 맞이한 연천 구석기축제는 연휴 시즌인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4일간 진행한다. 세계 각지의 구석기 문화를 체험하고 다양한 공연과 함께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연천군수는 “하나투어와 협업한 관광상품으로 새로운 고객들을 맞이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다” 라며, “이제 관광열차타고, 전철타고 연천 구석기 축제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관광상품은 연천구석기축제 홈페이지나 하나투어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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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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