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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임미선 도의원, 지식재산 분쟁 시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미선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이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도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내용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판·소송 비용, 소송보험 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다.

 

임미선 의원은 “현행 조례에는 지식재산권 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분쟁 발생 이후 대응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도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4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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