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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최재민 도의원, “체육복, 생활복도 교복으로 지원”

학생·학부모 요구 반영한 조례 개정안, 교육위원회 통과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민 의원(국민의힘, 원주)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주로 착용하는 체육복과 생활복을 교복의 범주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복 공동구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정장형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으나, 체육복과 생활복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형제자매 간 교복을 물려입지 못하는 현실과 정장형 교복의 불편함을 고려할 때, 체육복·생활복에 대한 지원 확대는 학생들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그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담합, 품질 저하, 부정 입찰 등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감의 관리·감독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지원금액 산정 시 ‘품질’ 항목을 추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 정비도 함께 이루어졌다.

 

최재민 의원은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학생·학부모의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확대와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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