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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희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발의 , 상임위원회 통과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법정 소임 및 역할 수행을 규정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미희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4월 9일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난관리자원의 통합이란, 재난 상황에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의 표시, 전담 조직의 기능,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의 대행, 비축시설 보관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의 이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에 따라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와 관리 업무의 종합ㆍ조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내용을 규정하여 재난 상황에 대한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비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원미희 의원은 최근 경상 지역 산불에서 보듯이 재난 상황 관리를 위한 자원의 통합 관리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법정 소임을 다하고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에 관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관리자원의 통합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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