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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보호공제 보장 범위 확대

“형사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물품 보장 범위 확대”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사업으로, 강원특별자치도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다.

 

주요 보장 사항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법률적 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소송비용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신변의 위협을 받는 중대 사안의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 △분쟁조정 시 변호사 등 전문가 조언 및 상담 등이다.

 

특히 올해는 형사소송 지급 한도를 기존 심급별 660만 원(검·경수사단계에서 변호사 선임한 경우 330만 원)에서 심급별 1,000만 원(수사단계에서 사건 종결 시 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과실치사·상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공제금을 환수하지 않는다.

 

피해 물품 보상도 개선돼, 기존 사고당 100만 원에서 피해 물품당 100만 원 지원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신경호 교육감은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학생의 성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라며, “교육현장에서 교원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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