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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부동산 신종범죄 근절,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 대응”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점검 및 거래사고 예방 홍보 강화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절차 및 관련 근거를 담은 연간 운영 매뉴얼을 3월 말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했다.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축소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전세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법령과 제도 안내 자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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