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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내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 확대 발생

창원·통영·거제·고성까지 패류 채취 금지해역 21개소로 확대

 

(누리일보) 경남도는 지난 31일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의 마비성 패류독소 조사 결과, 창원시·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해역의 21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 법정 기준치(0.80mg/kg)를 초과한 패류독소가 검출돼, 해당 해역을 신속히 패류 채취 금지해역으로 지정하고 채취 금지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남도와 각 시군은 올해 처음 패류독소가 초과 검출된 지난 20일부터 기준치 초과 검출해역에 출하 금지 통지서를 발부하고 있다. 어업인과 낚시·행락객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지도·홍보를 하는 한편, 패류독소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휴일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패류독소가 발생하지 않거나 기준치 이하인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피낭류만 채취할 수 있도록 관리해, 안전한 패류·피낭류만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은 패류독소가 주로 발생하는 3~6월에는 도내 57개 조사정점을 주 1회 이상 검사하고 있으며, 시료 채취부터 검사 결과 통보까지 당일 처리하고 있다. 경남도와 각 시군은 결과 통보 즉시 문자 메시지, 알림 톡, 네이버 밴드 등으로 검사 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sp. 등)을 먹은 패류나 피낭류에 축적된 독성 성분을 사람이 먹어서 발생하는 일종의 식중독이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파괴되지 않고 독소가 남아 있어서 위험하다.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 주위 마비가 시작돼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메스꺼움, 구토 등을 수반하고,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상훈 해양수산국장은 “수온이 상승하며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도는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매주 철저한 검사를 통해 기준치 이하 및 미발생 해역에서 생산된 패류와 피낭류만 출하하고 있으므로 믿고 소비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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