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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매년 만족도 상승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장 노무관리 상담, 50명 미만 사업장 등 신청 가능

 

(누리일보) 경상남도는 도내 취약노동자, 소규모 사업장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올해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는 도내 권역별로 도민노무사가 취약노동자와 영세 사업주의 노동, 노무 관련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동자의 노동상담·권리구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장과 기관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교육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처음 시작한 이 사업은 지난 한해동안 노동상담 328건, 중소사업장 일반노무컨설팅 34건, 근로시간제 컨설팅 42건, 노동법교육 47건 등 총 451건, 작년 말까지 총 2054건을 지원했으며, 매년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만족도조사 결과 4.67점을 받아 응답자의 91% 이상이 만족했고 ‘생소한 노동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2022년 4.31점, 2023년 4.45점으로 만족도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조현준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올해도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노동자와 사업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있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도민노무사제’ 신청은 경남투자경제진흥원 일자리사업단에 전화로도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경상남도 또는 경남투자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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