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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농지개량 위한 절토·성토 작업 사전 신고 당부

1월부터 의무화…농지면적 1천㎡이상, 높이·깊이 50cm이상 대상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올해 1월부터 농지개량 신고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농지개량을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농지 소재 시군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농지개량행위 신고제는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무분별한 성토로 인한 환경오염과 농지 훼손 문제를 예방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농지 절토나 성토를 원하면 ▲농지개량 신고서 ▲사업계획서 ▲농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 입증서류 ▲농지개량에 적합한 흙임을 증명하는 서류 ▲피해 방지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농지 소재 시군 농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재해 복구나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경우 ▲높이·깊이 50㎝ 이내, 필지 면적 1천㎡ 이하 작은 규모의 절·성토하는 경우 등은 농지개량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지개량 사전 신고 없이 절·성토를 진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원상회복 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이번에 시행된 농지법령에 따라 논란이 많았던 해안가 갯벌흙 등은 부적합한 토석으로 규정돼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김현미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지개량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홍보에 온힘을 쏟겠다”며 “모든 농가는 농지 개량 시 기준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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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누리일보) 행정안전부는 5월 6일부터 5월 14일까지 ‘아프리카 범정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사절단은 국제디지털협력과장을 단장으로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외교부, 법제처, 관세청,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에서 파견된 인원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디지털정부의 우수사례를 아프리카 대륙 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이자 지역 거점 국가인 에티오피아와 이집트에 공유해 맞춤형 디지털정부 협력을 확대하고,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절단은 에티오피아 혁신기술부 차관과 면담해 양국 간 디지털정부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한다. 이어서, 에티오피아 재무부(수원受援 총괄기관) 고위급 면담에서 디지털정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음 날에는 ‘한-에티오피아 디지털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국가재정정보시스템(dBrain+), 사회보장시스템(행복이음 등)과 같은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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