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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축 질병 치료 보험료 지원한다

도, 가축 질병 치료 보험사업 도입…부여·청양·예산 우선 시행

 

(누리일보) 충남도는 올해 부여·청양·예산군을 시작으로 가축 질병 치료 보험사업을 신규 도입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축 질병 치료 보험은 소 사육 농가에서 가축이 질병에 걸려 수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농장이 수의사에게 치료비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가 추가로 30%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가축 질병을 줄이고 축산농가가 안정된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시행돼 왔으며, 올해 계속사업으로 전환됐다.

 

도내에서는 올해 사업지역으로 부여·청양·예산군을 선정했으며, 추경 예산을 확보하는 5월 이후부터 사업지역 소재 소 사육 농가의 치료 보험 가입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기간은 1년이며, 사업지역 소재 소(한우·육우·젖소) 사육 농장이 가입할 수 있고 농장에서 사육하는 이표 번호가 부착된 소 전두수가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산정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송아지 설사, 어미 소의 난산 처치 등 치료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가입을 원하는 농가는 관할 지역 축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가축 질병 치료 보험을 통해 가축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폐사를 예방할 수 있으며, 수의사의 전문적인 치료로 약물 오남용도 막을 수 있어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지역의 소 사육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대상 지역을 넓힐 계획이니 많은 소 사육 농가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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