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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대표발의,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예방ㆍ피해학생 지원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남 학대피해아동 10명 중 8명은 ‘학생’ 추정

 

(누리일보) 전남도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 현장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전남도의회는 2월 14일, 제3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가정 내 학생 학대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각급 학교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 내 학대 예방교육 실시에 그친 조례를 대폭 개정하는 내용이다.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총 3,063건, 피해아동 기준으로는 2,938명이다.

 

같은 기간, 피해아동을 연령별로 보면 7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이 전체 피해아동의 78%인 2,30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7세부터 17세까지는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학대피해아동 대부분은 학생일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김재철 의원이 전남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집계한 아동학대 건수는 총 60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집계한 7세부터 17세까지의 학대피해아동 2,306명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 같은 통계를 반영하여 조례안은 전남도교육감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정했다.

 

또 아동학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학교 적응 및 교육, 재학대 방지 등 사후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경우 이를 학교장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교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학생들의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데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재철 의원은 2월 6일 열린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학대피해 아동의 상당수가 학생일 것으로 보이므로 전라남도교육청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학생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안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체계를 강화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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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 협력사절단 아프리카 파견 이집트에 디지털정부 전초기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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