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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기간 내 신청하세요!

전화·문자 신청 이달 말일, 방문 신청 3월부터 4월 말일까지

 

(누리일보) 충남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이달부터 4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부터는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종전보다 5% 인상돼 1헥타르(㏊, 3000평)당 100 부터 205만 원에서 136 부터 215만 원 수준으로 상향됐다.

 

직불 등록 정보 변경 기한도 전년보다 20일 늘어난 9월 30일로 연장됐다.

 

신청은 문자나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신청과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방법이 있다.

 

문자 신청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변동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화 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직접 신청할 경우, 다음달 4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통합콜센터 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신청하지 않아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는데 공익직불금은 추가 신청이 없으므로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미리 준비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라면서 “직불금을 신청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므로 교육 이수도 반드시 완료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도와 각 시군이 매년 지급하는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오는 13일부터 4월 19일까지 신청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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