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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학교 주변 식품·유해환경 합동단속 실시

도 특사경, 5-26일 3주간 새 학기 대비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환경 등 살펴

 

(누리일보)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3월 새 학기에 앞서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식품 위생 및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내 청소년의 안전한 학교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번 단속은 도와 시군 특사경 46명이 16개반을 편성해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학교 주변과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등을 집중 살핀다.

 

식품 위생 분야 주요 단속 내용은 △부정·불량식품 등 불법 유통·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및 미표시 식품 판매 △식품 조리·판매 시설 위생 관리 등이다.

 

유해환경(청소년) 분야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제한 표시 여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담배 등) 판매 금지표지 부착 여부 등을 단속한다.

 

도는 사업주와 종사자 대상으로 관련 법령 안내 및 현장 계도를 실시하고, 사전 계도에도 불구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사안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형사입건 등 관련 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출입·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등을 구매해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전년도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등 522곳을 대상으로 한 새학기 맞이 단속을 통해 과태료 14건, 시정명령 7건을 조치한 바 있다.

 

윤태노 도 사회재난과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유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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