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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 개최

해상풍력 분야 선도국가인 포르투갈과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 협력 강화키로

 

(누리일보)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9일 리스본에서 Joao Rul Ferreira 포르투갈 경제부 차관과 제7차 한-포르투갈 경제공동위를 개최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측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양국 경제안보 증진 ▴글로벌 공급망 협력 ▴교역·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해양·환경 ▴과학·기술 ▴방산 등 주요 분야에서 한-포르투갈간 협력 현황 점검 및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

 

김 조정관은 이번 공동위가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앙 페헤이라 차관은 양국이 1961년 수교 이후 활발한 무역, 투자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양자 관계를 다져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경제공동위를 비롯한 고위급 교류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양국간 교역규모가 견고히 유지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 정부가 경제협력의 양적·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했다.

 

양측은 EU 내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한 포르투갈과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을 보유한 한국 간 협력의 여지가 크다는 점에 동의하고,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포르투갈 진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포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포측은 반도체·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과 투자를 요청했다.

 

양국은 빠른 시일 내 사회보장협정 체결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마무리하여 양국 간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측은 올해 9월 인천-리스본 직항 노선 재개에 따라 양국간 인적교류가 본격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포르투갈 무역투자청(AICEP) 서울사무소, 리스본 코트라 무역관 등을 활용하여 양국간 투자 증진 및 경제협력를 활발히 해나가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와 관련, 김 조정관은 포르투갈 투자무역청(AICEP)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양국 기업간 투자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포르투갈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포측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 양측은 양자·다자적 협력을 강화하여 기후위기 등 글로벌 이슈를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경제공동위는 양국이 경제 분야 실질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다양한 분야의 당면 현안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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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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