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새만금 탄소 중립, 해조류 블루카본에서 답을 찾다

개발 동력 확보를 위한 전문가 포럼 3번째 해조류 산업 분야 과제 논의

 

(누리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11일 ‘해조류 육상 스마트팜 시장 동향과 미래’를 주제로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해조류 분야 전문가인 원광대학교 최한길 교수가 참석해 해조류 산업 동향과 시장 성장 가능성 및 스마트 육상양식 기술 도입의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최한길 교수는 최근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발간한 ‘2023년 글로벌 해조류 시장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2030년까지 해조류 시장 가치는 약 15조 9천억 원(1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식품을 넘어 애완동물 사료, 바이오 섬유 및 플라스틱,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미역 등 해조류가 신규 탄소흡수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해조류 산업을 새만금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최근 해일 등 자연 재난과 해양오염 등으로 인한 해조류 품질, 공급 물량 등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육상 스마트팜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육상양식 연구개발 및 시설 구축 등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일본 등 해외 국가에서는 파래류 등 다양한 품종을 양식, 제품화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김, 미역 등 종묘생산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육상 해조류 양식종의 다품종화 및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 등 여건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참석자들은 바다의 반도체로 불리는 김이 특히나 미국, 유럽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속해서 공급이 가능한 맞춤형 시설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새만금 국가산단 내 수산 식품 수출가공단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국내 김 육상 스마트팜 선도기업이 입주를 앞두고 있어 기술 이전, 다품종화 등 해조류 산업 육성에 새만금이 최적지라고 주장했다.

 

새만금개발청 조홍남 차장은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해조류 블루카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면서, “해조류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새만금이 탄소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