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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김수경 통일부 차관, 미(美) 국무부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및 북한인권특사 접견

 

(누리일보)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10월 10일 오후 미(美) 국무부 베스 반 샤크(Beth Van Schaack) 글로벌 형사사법대사 및 줄리 터너(Julie Turner) 북한인권특사를 접견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한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기록은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기에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한 '8.15 통일 독트린'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미 측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샤크 대사와 터너 특사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인권 침해 책임규명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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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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