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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강인선 제2차관,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누리일보) 외교부는 9월 30일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최근 중동 정세 평가와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한 재외국민보호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강 차관은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수장의 사망 이후 중동 정세가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감안, 레바논과 이스라엘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이 현재 가용한 항공편과 선박편을 통해 조속히 출국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권고했다.

 

특히, 강 차관은 레바논 내 유사시 우리 국민 대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본부와 공관,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중동 지역 내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중동 지역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국민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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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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