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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외교부, 한미 외교장관 면담 및 빌 해거티 상원의원 접촉

 

(누리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월11일 오전 NATO 정상회의 계기 안토니 블링컨 (Antony J. Blinken) 국무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한미 원자력 협력 증진 방안 및 불법적인 러북협력 대응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NATO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불법적인 러북협력에 맞서 양 정상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금년 하반기에도 한미·한미일 간 고위급 교류를 계속 활성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한미일 간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7월에 라오스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도 러북 간 불법 협력과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한미·한미일 간 빈틈없는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지난 2월 방미 계기 면담을 가진 바 있는 빌 해거티(Bill Hagerty) 상원의원(공화, 테네시)의 요청으로 동 의원과 통화를 갖고, 해거티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한미일 기업인 대화의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미 대선 정국 동향과 전망,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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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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