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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인문정보연구소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4기 모집

▶ 8월3일부터 9월7일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을 담은 연수 프로그램 개최
▶ 저명 영문학자들의 영어교육 및 영어평가에 대한 강의 진행
▶ 중·고교생대상 첫 정기시험 시행되는 IM-TEPS, 뜨거운 관심속 문의이어져
▶ TEPS·IM-TEPS 모의시험 출제 및 AI 영어교육 활용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 포함
▶ 이수 완료 시, TEPS관리위원장·인문정보연구소장 공동명의 수료증 발급

 

(누리일보)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TEPS관리위원회(위원장 이준환)과 인문정보연구소(연구소장 정민화)는 현직·예비 영어교육 종사자들의 영어교육 전문성 심화를 위해 2024년 8월 3일(토)부터 9월 7일(토)까지 총 6주차 교육과정의 제 4기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최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은 현직·예비 초·중·고교 영어교사, 영어학원 강사들의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강의 역량 신장을 돕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그간 2년동안 총 3기에 걸쳐 성료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주관)'을 보다 새롭게 단장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급변하는 국내 교육환경에 적용되는 인공지능(AI) 및 GPT 등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교육·학습 사례 및 실습 커리큘럼 추가와 더불어 기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수강자들의 다양한 개선의견을 분석하여 반영시켰다.

 

지난 'TEPS 전문교육인 연수 프로그램' 모집 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정원이 마감됐다. 금번 TEPS·IM-TEPS AI영어교육전문가과정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 IM-TEPS(중급텝스)는 지난 2년이상 대한사립학교장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사립초·중·고에서 단체접수후 성공리에 운영되어 왔는데 올 해 8월부터 첫 정기접수,시행되어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권혁승 교수, 송미정 교수, 이용원 교수(前 TEPS사업본부장)와 언어학과 이호영 교수, 이상아 교수, 그리고 상명대학교 이연숙 교수, 한림대학교 한수미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의 외국어 교육, 영어교육 및 평가에 대한 강의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TEPS를 비롯하여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시행할 IM-TEPS의 모의시험 문항출제 등 생성형 AI 기술(GPT, Google Bard)을 활용한 영어평가 강의와 실습 등 다채로운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TEPS관리위원장인 이준환 교수는 “영어교육 및 평가 분야의 이론과 학습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를 통해 영어교육 종사자의 강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본 연수 프로그램의 개최목적과 참여자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총 6주차 과정으로 이루어지는'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히 참여하여, 이수 자격을 충족한 경우 TEPS관리위원장과 인문정보연구소장 공동 명의의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수료증이 발급되며, EBS TESOL 강좌를 포함한 추가보강 학습자료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TEPS·IM-TEPS AI 영어교육전문가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참여를 원할 경우 이벤터스 신청링크에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서울대학교 TEPS관리위원회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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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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