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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시 동탄9동, 동탄어울림복지관과 ‘안녕한 동탄9동’ 업무 협약 체결

 

(누리일보) 화성시 동탄9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이 13일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녕한 동탄9동’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해 고독사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동탄9동 관내 위기 가구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복지자원을 연계해 주민들에게 더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양 기관이 참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정기적인 사례 회의를 열어 한층 더 체계적인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성규 동탄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장은 “동탄9동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탄어울림복지관은 동탄9동 주민들의 안녕한 아침을 챙기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신동호 동탄9동장은 “이번 동탄어울림복지관과의 협약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동탄9동 주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홀로 돌아가시는 주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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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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