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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구성·운영

도, 관련 업소 전·폐업 등 식용 종식 목표 달성 ‘박차’

 

(누리일보) 충남도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앞장설 새로운 조직을 구성·운영한다.

 

도는 지난달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 규정 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은 현 정부 임기 내 개 식용 종식을 목표로, 영업 사실 신고 접수·검토 단계부터 업소별 전·폐업 이행계획서 진행 여부 확인·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 도살·유통·판매시설의 신규 운영은 금지된다.

 

법 공포일 이전에 운영 중인 개사육 농장주는 시·군 축산관련 부서, 도축·유통업(개고기 유통업)은 시·군 축산·동물방역(축산물위생) 관련부서, 식품접객업·유통업(개고기를 원료로 만든 식품)은 시·군 식품위생 관련부서에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내 전·폐업을 위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5월 7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관련 종사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개 식용에 관한 사항은 법 적용과 집행의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존재했으나 올해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됐다”라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구성을 계기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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