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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팔달구, 시의원 신년 간담회 개최

2024년 주요 사업 방향 및 지역 현안 논의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2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를 맞아 시의원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의회 팔달구 지역 시의원 5명과 김기배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에 앞서 새해 인사를 나눈 후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2024년 추진될 팔달구의 주요 사업과 업무를 보고하고, 구정 현안 및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구 시의원들은 “팔달구 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올해 각종 주요 업무와 사업을 펼치는 많은 구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저희도 적극 협력하여 팔달구의 발전과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김기배 구청장은 “올 한해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직원들과 함께 수원의 중심인, 품격 있는 팔달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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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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