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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비제조 창업 육성으로 창업생태계 다양화

제조+비제조 동반 육성, 미래 유망산업 발굴을 통해 산업전환에 기여

 

(누리일보) 경남도는 제조 창업 외에 비제조 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며 경남 창업생태계를 다양화하는 데 주력한다.

 

청년, 여성층이 선호하는 비제조 창업 육성을 통해 경기변동으로 인한 제조 창업 위축에 대응하고, 경남의 미래산업으로 비제조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권역별 창업거점과 기존 창업지원 사업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2027년까지 비수도권 1위의 비제조 창업생태계를 구축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콘텐츠 리그 신설 및 민간 창업 랩 유치 등 우수 민간자원 연결

 

도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반이 약한 비제조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 창업지원기관, 대기업 등과의 민관협력을 하나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올해 수도권 우수 창업 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참여하여 운영 중인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사업'에 내년부터는 ‘콘텐츠 리그’를 신설하여 콘텐츠 창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등 민간이 운영하는 창업 랩(Lap) 유치와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개방형 혁신(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등으로 민간의 창업자원 연결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콘텐츠 특화 펀드 조성

 

도는 2027년까지 중소기업 투자기금 확대를 기반으로 1조 원의 창업 투자 펀드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중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모태펀드, 민간자본 등을 합쳐 약 260억 원 규모의 문화콘텐츠 특화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신규로 콘텐츠솔루션, 웹툰·애니, 영화·미디어, 게임 등 문화콘텐츠 분야를 투자 대상으로 하는 특화 펀드 조성이 추진 중이다. 향후 도내 문화콘텐츠 분야 창업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효과와 함께 창업기업의 성장단계 지원을 강화하여 더 큰 투자를 받기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콘텐츠 융합 글로벌 창업 축제 개최로 비제조 창업 붐 조성

 

도는 내년도 창업 분야 역점사업으로 ‘제조·콘텐츠 융합 글로벌 창업 페스티벌(GSAT 2024)’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국제 컨퍼런스, G-스타트업 리그, 투자유치설명, 산업PR 스튜디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특히, 문화콘텐츠 특별관 등 비제조 분야 창업 붐 조성에 큰 비중을 두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도는 창업의 모든 정보가 흐르고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져, 산업의 경계를 넘어선 창업기업, 투자사, 일반인 모두의 축제로 기획하고 있다.

 

● 3대 권역별 창업거점 중심으로 제조·비제조 창업 종합지원체계 구축

 

도는 현재 조성 중인 3대 권역별 창업거점(G-SPACE)을 제조‧비제조 창업의 컨트롤타워로 하여 기존 제조 창업자원 뿐만 아니라 지역의 디지털, 관광, 스포츠 분야 등 창업자원과 연계하여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오는 12월 개소하는 동부권 청년 창업아카데미(G-SPACE 동부), 2026년과 2027년 각각 개소하는 서부권 그린 스타트업 타운(G-SPACE 서부), 중부권 캠퍼스 혁신파크(G-SPACE 중부)가 모두 조성되면 도내 전역에 사각지대 없는 제조·비제조 창업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경상남도 이재훈 창업지원단장은 “올해는 경남 창업생태계 혁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했고, 이를 기반으로 3대 권역별 창업거점 국비 사업 확정 및 중기부 4대 창업패키지 지원 국비 공모사업 석권 등 ‘창업기반 조성의 해’였다”면서, “내년에는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등 비제조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문화 확신 및 성과창출의 해’가 되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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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원,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권봉수 의원이 3월 26일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구리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위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마련됐으며, 조례가 시행되면 대형 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폐기물 처리 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보완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 정비 ▲배출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도시 미관 개선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도모 등이다. 권봉수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부터 수거,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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