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11.5℃
  • 맑음강릉 15.1℃
  • 구름많음서울 12.1℃
  • 맑음대전 11.0℃
  • 맑음대구 6.3℃
  • 맑음울산 13.3℃
  • 맑음광주 11.4℃
  • 맑음부산 14.5℃
  • 맑음고창 10.8℃
  • 맑음제주 10.6℃
  • 구름많음강화 11.5℃
  • 맑음보은 0.7℃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11.5℃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민선 7기 김종천 과천시장, 30일 이임식 열려

공정과 청렴함으로 충성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시장직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

 

(누리일보) “이제 과천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민선7기 김종천 과천시장의 이임식이 30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관내외 기관 및 단체, 기업 주요 인사와 시민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 시장은 이날 열린 이임식에 앞서 중앙공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시청에서 사무인계인수서에 서명한 후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인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간단한 환송식을 가졌다.


이임식에서는 김 시장의 지난 4년간 주요 업적을 담은 영상 상영, 이임사, 공로패 증정, 초청공연 등이 진행됐으며, 재임 기간의 성과를 나누는 한편, 김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시장은 이임사를 통해 “지난 4년 동안 과천시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공정과 청렴함으로 충성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시장직을 수행하고자 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셨을텐데 정부와 과천시의 요청을 잘 따라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상근무를 해가면서 헌신한 보건소 직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라고 인사했다.


김 시장은 코로나 와중에 정부의 8.4 대책으로 과천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 정책 추진으로 고비가 있었으나, 다른 주요 후보지들과 달리 시민과 함께 지혜를 모아 정책 철회를 이뤄낸 것도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김 시장은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 확보를 위해 노력해 얻은 재임 기간 성과로, △3기 신도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GTX-C 노선 유치와 과천-위례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조정 및 개발이익 환수 △과천주암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시민100% 우선분양으로 전환 △과천도시공사 출범을 통한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개발이익 확보 △종합병원 중심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고려대학교 의료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김 시장은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에서 등급(SA)에 선정된 것과 2022년 ‘살기좋은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리는 등 대외적으로도 다양한 성과를 거둔 데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함께 일해준 공직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