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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 취임이후 4년간 최고의 성과로 ‘경영성 UP 사회공헌 OK’ 지역발전 이바지

-반월신협 지난해 자산 4,752억 원, 당기순이익 37억을 달성
-‘사람중심’ 경영철학 바탕 산·관·학 전체를 아우르는 사회공헌 활동 지속
-박진환 이사장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최고의 서민금융기관 되겠다”

 

(누리일보) 반월신협이 지난 4년간 성과로 역대 최고 이익 실현을 이룬 경영 활동과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최고의 성과로 꼽았다.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은 “코로나 19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혁신적인 금융환경을 만들어 지난해 자산 4,752억 원, 당기순이익 37억을 달성하며 역사상 최고의 경영성장을 이루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며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했다.


 

박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있어 ▲전국 신협 종합성과평가 우수조합선정과 건전성의 지표라 할 수 있는 트리플크라운(순자본비율, 연체율, ROA 등 내실경영이 탄탄한 조합에만 주워지는 특별상) 달성 ▲신협 최초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신협 60주년 서민금융 지원을 통한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는 한편, 매년 사상 최고의 당기순이익 실현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 ‘사람중심’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한 산·관·학 전체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은 지역 내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라며 진행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반월신협은 현재 임직원들의 자발적 활동인 아름다운 우리 동네 ‘깨끗한 길거리청소’ 봉사, 조합원과 함께하는 따뜻한 겨울나기 ‘온(溫) 세상 나눔 캠페인’ 어부바박스 전달식, 지역특화사업으로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복한 집 프로젝트’ 등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 인재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인 금융교육 지원사업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조합원 자녀 대상 장학금 지원과 함께 중학생 대상 1사 1교 금융·경제 교육, 고등학생 대상 금융기관 직업체험 ‘1팀 1기업 프로젝트’ 및 학생들 학업 전념을 위한 저금리 ‘학자금대출’ 같은 반월신협만의 사회공헌 상품을 기획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상대적으로 금융교육의 기회가 적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지역 내 인근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되는 ‘찾아가는 어르신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진행해 안산 상록 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바 있다.


반월신협 박진환 이사장은 “최고의 경영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조합원님께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신 덕분이다. 그 믿음과 신뢰로 우리 반월신협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제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는 최고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새해에 대한 다짐을 전했다.


한편, 반월신협은 코로나 19 종식과 일상의 빠른 회복을 위한 백신 접종 적극 동참 조합원 대상 ‘더블금리 이벤트’ 시행 및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신협 바이오인증 서비스’ 도입 등 지속적인 혁신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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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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