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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손남일 도의원, 농업용 전기화물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농업인 에너지 부담 완화ㆍ친환경 전환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가 농업인의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남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2)이 대표 발의한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촉구 건의안’이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농촌은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생산비 상승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놓여 있다”며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는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농업 기계ㆍ장비의 전동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모순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손 의원은 “현행 전기공급약관은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에만 농사용 전력을 인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농업은 재배-관리-수확-운송-출하가 하나의 생산 과정이며 운반과 출하는 필수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화물자동차가 농업의 전기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이끄는 핵심 장비로 자리 잡고 있다”며 “충전 전력을 농사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현 제도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지역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의안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농업용 전기화물자동차 충전 전력을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 대상에 포함 ▲농촌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요금 지원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손 의원은 “농업은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환이 절실한 분야”라며 “정부는 농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해 농업인의 삶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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