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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연금부담금 안정적 집행 위해 본예산 반영 촉구”

전남도 연금부담금 70%만 본예산에 ... 85%까지 반영해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가 연금부담금의 안정적인 집행을 위해 3/4분기 부담금까지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ž해남1)은 지난 4월 17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올해 연금부담금 총 426억 원 중 306억 원만이 본예산에 편성돼 있다”며 “3/4분기까지 필요한 부담금은 362억 원으로 이 중 56억 원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재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연금부담금은 매년 1월 35%, 4월 15%, 7월 35%, 10월 15%의 비율로 집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총 부담금의 85%는 반드시 본예산에 반영해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현재는 추경 편성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계획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추경이 누락될 가능성을 대비해 본예산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철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미경 자치행정국장은 “내년도 예산편성 시 연금부담금의 안정적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본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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