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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정일 의원,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예산 집행 견제ㆍ공공재정 투명성 강화 등 적극적 의정활동 높이 평가 받아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이 포함되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의 실행 기반을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최근 화재,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통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전남’을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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