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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전남도의원,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정책 간담회 개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교육 특례 확대 논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과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의 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라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자치행정국,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교육국·행정국,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 특례 확대와 보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의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출산장려정책 마련, 농촌 활력 촉진을 위한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의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치권 관련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교육청 및 관계기관과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추진했다.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자치도 특별법안 중 ▲실질적인 지방분권 사항으로 교육자치 신설과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종합계획 수립등에 교육감 참여 확대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등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외국인 고등학생 유학 특례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외 각종학교까지 추가하여 사증 발급 절차 및 체류 기간 완화를 특별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들은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폭넓고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영균 의원은 “교육 경쟁력이 곧 지역 경쟁력이며,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논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전남이 교육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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